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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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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우 3만원이상 사용시 간이영수증 받은경우

개인사업자 경우 3만원이상 사용시 적격증빙 가산세 없이 비용 반영해줘도 되나요?

간이영수증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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