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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징어191
엄격한오징어191

1인법인 가지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3개월전 1인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후 법인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현재 개인사업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것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자본금을 해결 할 수 있는 있을까요?

(자본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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