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동차 사고처리 도움
주차장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려고 빠른 속도로 나오던 승용차가 킥보드를 타던 저를 범퍼 중간쯤가지 온 저를
치는 사고르 당 했습니다.
차주는 바로 찰과상이 심한 저를 바로 앞 내과에서 간단하게 응급처치만 하고 나서 이후에는 아무런 검사를
해주지 않고 바로 제가 가던곳으로 이동시켜주겠다는 말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라며 돈을 주겠다고 하며 일단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병원으로 가서 따로 검사 하는 도중 , 상황을 전달하니 처음에는 우선 검사 받고 자신도 보험처리
가 되니 일단은 검사 받고 치료를 하라고 하였고, 저는 검사후 입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고 나서 보니 차주가 자신도 잘못은 있지만 저도 잘못이 있다며 차 수리비용이 70만원이 나오
고 저도 킥보드를 인도와 , 헬멧 미착용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20만원으로 합의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며
합의를 안받으면 보험처리로 해결 하자고 하고 잇습니다.
제가 헬멧 미착용에 보도로 다녔던건 문제가 있던건 알고는 있습니다.
허나 도로에서 타면 5차선 도로 옆쪽으로 타란 소리며 또한 헬멧 자체도 없는 킥보드라서 뭘 할수 없었는데..
이 점을 주도로 2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니..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대학생이기도 해서 보험은 건강보험으로만 있고 또한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양측 과실이 산정되며 본인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될 것이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과실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며 인도 주행의 경우 과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내용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고 킥보드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 수리비 및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