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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신호위반 킥보드와 차대차 교통사고 문의

3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도중 신호 위반 킥보드가 제차 운전석쪽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상대방은 갈비뼈쪽 부상이었고 제 차는 운전석 차량손상, 사이드 미러 커버분리, 필러 눌림이 있었어요.

상대방은 보험은 안 부른 상태고 저의 보험사가 와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저는 차량 수리가 들어가도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렌트카를 받고싶은데 저의 보험쪽에서는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라 렌트카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공업사쪽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라고 하시는데..

그 차량을 믿을수도없고

렌트카를 사용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렌트카 이용하면 금액을 제가 다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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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0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킥보드에 자동차보험이 미가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처리 내용은 질문의 내용대로 처리를 하셔야 할 듯한데요

    반드시 렌터카를 이용하셔야 한다면 렌터카 비용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가입시 렌트 특약을 추가한 경우만 렌트카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렌트 특약이 없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렌트비를 주지 않으며 렌트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과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신호 위반 킥보드에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과 렌트 비용은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 되지 않기에 렌트를 하고 본인이 부담한 후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자차 보험 처리 전에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