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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닭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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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학원입니다.

혹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중에 셔틀기사님 그리고 차량동승자분도 대상인가요?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교육 대상자는 대면업무 종사자인 '강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환경미화, 경비원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학원 등 인데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관의 원장, 강사, 운전자, 차량 동승자 모든 종사자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 법률상,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된자는 선임 이후 안전교육과 보수교육도 함께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하며 관리주체가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관리할수 있다면 직접 안전관리자가 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별도 정해진 조건이 없지만 실제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셔틀버스 운전기사 분과 동승자 분이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