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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숲새104
저희 아파트는 재개발 지역에 있고 관리처분 승인까지 난 상태인데 재산 포기각서도 받았놨는데 요즘 번번히 주차를 할곳이 없다는 핑계로 주차를 하고 제주도로 출장간다는 핑계를 하더라구요 이혼한지 5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재산을 요구 할까 걱정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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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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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2년안에만 가능하므로 이혼하신지 2년이 지나셨다면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