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잘웃는말똥구리87
잘웃는말똥구리87

프리랜서 원천징수는 어떻게하나요?

프리랜서 원천징수 대상은 그냥 3.3퍼센트 떼고 받는거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간내에 소득 신고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함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