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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3.22

치석제거를 위해 스케일링을 보험적용하여 작년에 했는데 잇몸치료 위한 스케일링을 다시 보험적용가능한가요?

작년10월에 치석제거를 위한 스케일링을 했는데 금년에 잇몸치료를 위해 스케일을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 이때 보험적용이 되지않는지요 보험적용이 되려면 만1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작년에 1회 그리고 금년에 1회 보험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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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 요양급여 혜택은 해당연도 1년기준입니다.

    22년에 한번 급여 혜택 받았으니, 23년에도 언제든지 1회한으로

    급여적용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스케일링 받으셔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연 1회로 연초에서 연말까지 1회 적용이니 지금 받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봅상 스케일링은 연간 1회 건강보헙 급여적용됩니다.

    -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단위로 이뤄져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그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됩니다.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09/sub/06.html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 10월에 했어도 1월에 다시 초기화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다시 받는다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의 스케일링 치료의 경우 매년 1번씩 가능합니다.

    기간은 1-12월 까지이며 매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