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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레아224
얌전한레아22421.04.25

치아 스케일링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작년2020년10월에 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 1회 시술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스케일링을 하고싶은데 이것도 보험이 적용될까요?? 제가 알기론 보험이 1년에 1회만 적용된다 이말을 들었는데 연간 1회인가요 아니면 한기간으로부터 1년뒤에 보험이 적용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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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1월 1일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보험스케일링후 다음날 2021년 1월1일 다시 할수있습니다.

    (물론 치석이 없어서 또 하진 않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이후 어느정도 치석이 생길때 다시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1회 보험 스케일링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을 받은 기간과는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 보험적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스케일링은 연간 1회 보험적용 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한번으로 매해 1월 1일 리셋됩니다.

    그러므로 스케일링 간격이 1년이 안되었다 해도 해가 바뀌었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음달에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은 보험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석이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치석이 오래 있을수록 치주질환이 생길 수 있고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뼈가 흡수되어 나중에는 치아를 지지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1년마다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2020년 10월에 받았다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스케일리을 적용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수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기구로 치석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풍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 염증의 발생을 줄이고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간혹 잇몸 염증이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1회 보험 스케일링과 관계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이미 연1회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고, 잇몸치료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스케일링의 비용은 어떤 의원을 가도 비용이 동일하며, 30% 본인부담금만 청구됩니다. (2차병원이나 3차 상급병원은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아 비용이 더 청구됩니다.)

    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

    2. 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

    3. 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1회 보험이 되는 스케일링은, 매년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1번 보험이 됩니다. 잇몸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험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해당스케일링을 하였다면, 올해 아무때나 한번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