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일때 구매한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 계산방법
생애 첫 주택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7850만원에 비조정일때 자매가 공동명의로 구매했구요, 2년 보육 충족상황이구,
2년안에 각자 1채씩 추가 구매했습니다.
그 중 1명은 조정지역에 구매하였구, 나머지 1명은
비조정일때 구매하였습니다.공동명의 였으니
각자가 1가구2주택 이라해야하는지, 2세대 2주택이라 명명하는건지, 그중 1명은 한시적 1가구 2주택 유예로,1년안에 처분해야 취득1.1적용이 된다하여, 공동명의 7850만원에 구매한걸
13500에 팔 예정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공동명의이니 양도세를 각각 부담해야하는지요? 만약 세금납부시 비조정일때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몇프로 세율 적용인지요? 혹시나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를 정리하고 절세방법도 있을까요?
2년이상 보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