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비과세 관련 실거주 2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였으며 당시에 세대원 중에 주택 소유자가 없어 1주택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부 중 남편의 누나가 세대원으로 있다가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뒤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세대를 옮겨서 나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1주택이 된 누나가 전출나간 시점부터 실거주 2주년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그러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 취득 시기부터 1주택인 시기를 종합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실거주를 하였고 해당 시일부터 중간에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전출 나가게 된 사이의 기간만 배제하고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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