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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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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실거주 2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였으며 당시에 세대원 중에 주택 소유자가 없어 1주택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부 중 남편의 누나가 세대원으로 있다가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뒤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세대를 옮겨서 나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1주택이 된 누나가 전출나간 시점부터 실거주 2주년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그러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 취득 시기부터 1주택인 시기를 종합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실거주를 하였고 해당 시일부터 중간에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전출 나가게 된 사이의 기간만 배제하고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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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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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실거주 기간은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필한 날로 부터 입주와 퇴거후 전출신고를 한 날 까지로 통산합니다.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였더라도 총전입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님의 질문에서 누나가 전입전출한 기간만 빼면 될 것이고, 님이 전입하여 존속한 총 기간이 2년이상이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마지막 1채가 되었을 때부터 리셋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나 거주기간을 채우도록 한 일명 <리셋>제도는 2022년 5월10일 양도분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도하에서도 "<양도> 로 인한 마지막 1주택"가 아닌 "세대 분리로 인한 마지막 1주택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현재로서는 매도 당시 1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보유(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 통산 2년 이상의 기간을 넘기고 매도 금액 12억억원이내 등 다른 비과세 요건에 만족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매도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대면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과 관련 된 질문은 아하카테고리 세무 계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세무사님들께서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