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관련 실거주 2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였으며 당시에 세대원 중에 주택 소유자가 없어 1주택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부 중 남편의 누나가 세대원으로 있다가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뒤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세대를 옮겨서 나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1주택이 된 누나가 전출나간 시점부터 실거주 2주년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그러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 취득 시기부터 1주택인 시기를 종합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실거주를 하였고 해당 시일부터 중간에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전출 나가게 된 사이의 기간만 배제하고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실거주 기간은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필한 날로 부터 입주와 퇴거후 전출신고를 한 날 까지로 통산합니다.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였더라도 총전입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님의 질문에서 누나가 전입전출한 기간만 빼면 될 것이고, 님이 전입하여 존속한 총 기간이 2년이상이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의무는 세대원중 주택보유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중 주택취득여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마지막 1채가 되었을 때부터 리셋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나 거주기간을 채우도록 한 일명 <리셋>제도는 2022년 5월10일 양도분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도하에서도 "<양도> 로 인한 마지막 1주택"가 아닌 "세대 분리로 인한 마지막 1주택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현재로서는 매도 당시 1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보유(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 통산 2년 이상의 기간을 넘기고 매도 금액 12억억원이내 등 다른 비과세 요건에 만족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매도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대면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과 관련 된 질문은 아하카테고리 세무 계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세무사님들께서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