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 취득은 이사회를 거친 건가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은 이사회를 거치고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너의 단독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 오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결정은
이사회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사주 취득, 소각 등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지 되는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오너가 지분을 많이 가지긴 했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의 명확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이지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고 진행한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가 11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2024년 11월 15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통해 향후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3조 원어치는 3개월 내에 매입하여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자사주 매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왔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은 오너의 단독 결정이 아닌,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취득주체가 오너라면 오너의 계정으로 들어갈 것이며, 삼성전자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사회를 거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의결되었으며, 이 중 3조 원은 3개월 내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는 10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나, 한 사외이사가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삼성전자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결정은 오너의 단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된 결과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취득이나 소각 매각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즉 이사회결의사항으로 통과된이후 거래소에 공시사항으로서 발표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은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자사주 취득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이 기업의 주주가치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오너나 경영진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추가로 관련 공시나 이사회 결정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검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사주 취득의 경우 대부분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중 임시 주총으로 의결하는데 반대할 주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은 오너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너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너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임이나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너 단독으로 결정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