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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쾌적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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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사건에 따른 가,피해자 분리조치 요구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A, B 두 사람은 같은 직급의 무기계약직 입니다. A와 B는 같은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다만 A는 노조간부들의 눈밖에 난 상태라 노조간부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B가 A를 도발하였고 이에 화가난 A가 사람도 많으니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B에게 말하였지만 B는 무시하며 휴게실밖을 빠져나가려 했고 이에 A가 패딩 옷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B가 팔을 휘둘러 손을 뿌리쳤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약 2주가 지나고 B와 노조간부중 하나가 폭행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인 A와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는 A와 B 둘 다의 증언을 듣지않고 B의 증언만 듣고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청취 해본 결과 A는 옷소매를 붙잡았다 하였고 CCTV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B는 멱살을 잡았다 하였는데 이는 CCTV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응이 적절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B에게 경찰에 신고를 종용하여 경찰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하겠다.

  2. 우리가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사건, 객관적인 폭행이 아니고 사실확인서 또한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단순히 누군가의 말만 듣고 인사조치를 하기엔 그 뒤에 있을 리스크가 너무 크다.

  3.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기에 그 말을 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적절한 대응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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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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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적으로 분리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서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분리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는 기간 및 발생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에도 A와 B가 회사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나, 신고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기재하신 대응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