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얼마 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해도 되나요?
얼마 전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해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하라고 합니다. 계좌 개설을 하려고 보는데 저렇게 안내가 나오고, 예라고 누르면 계좌 개설이 안 되는데 아니오라고 누르고 계좌를 만들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아니오 누르고 만든 다음 바로 계좌 해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별도로 개인형 IRP계좌의 개설 없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빠르게 받으시려면 개인형 IRP제도를 '퇴직금 수령용도' 하시면 되고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개설을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는 은행이 A은행이라면 개인형IRP제도를 만드는 은행은 B은행에서 해주셔야지만 되세요. 개인형 IRP제도를 개설하시게 되는 경우 '구속성 예금가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irp계좌를 만들 때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는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계좌를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걱정이 되시면 은행에 가셔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irp 계좌 개설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과 IRP 통장과는 별개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므로 이에 따라서 신경쓰지 않으시고
개설을 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안내문구는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신 입출금 통장을 반드시 개설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이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저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