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않는 사람 신고할수 있을까요?

2021. 01. 04. 19:03

길을 다니다 보면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 불구하고 마스크착용을 하지않고 돌아 다닙니다. 이럴경우에 경찰에 신고를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입니다. 해당 행정 명령 위반에 따른 시, 군, 구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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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021. 01. 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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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2021. 01. 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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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는 예외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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