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스템의 근로계약형태.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이며, 그때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처음 20년도 6월 1일 입사 후 근속하면서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사처리도 되다보니 퇴직금도 1년단위로 받고있구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임신을해서 올해 7월 출산 예정이며, 6월부터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과 동일하게 5월 31일 기준 퇴사, 6월 1일 재입사처리되는 재계약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쓰려면 고용보험을 계속 들어놔야한다며 5월 31일에 퇴사처리가 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쓰고 돌아오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말씀주셨습니다.
5/31 퇴사 후 6/1에 재입사처리를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고있는것이기에, 6/1에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지, 이어서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사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퇴사와 재입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거나 직무의 변화가 없는 등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에 퇴사처리후 6월 1일에 재입사 처리를 하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