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약 위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내에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이미 집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직장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체결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상사분에게 월급에 관한 질문을 하면 질문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ex_갑자기 그날 간식이 바뀌며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도 받아왔는데 상사가 이건 너의 스트레스 때문인거지 알러지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월급날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고 계속 늦게 들어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집에 곰팡이 핀것도 내가 해결을 해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의 이런 태도는 내가 그렇게 도와준것들도 맞는 선택을 했는건가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계약상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사가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사가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상사의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방출 서한서를 상사가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가 향후 근로자의 비자 변경이나 교사 자격증 관련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가져가며 주택 관련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나라 혹은 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택 문제로 근로자를 곤란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 저정도의 사항을 언급했다고 하여 상사의 위협이라고 보긴 힘들거 같네요
다만 이와 상관없이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가져가며 주택 관련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부분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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