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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라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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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미성년자 숙박시 업주와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가 성인이라 구두로 얘기하고 찜질방에서 숙박을 해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업주가 직원에게 미성년자 숙박가능 여부를 교육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업주가 직원에게 교육을 했나 안했나의 여부에 따라 처분의 규모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원은 미성년자 숙박불가를 몰랐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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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51조).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

    니다.

    업주가 직원 교육을 했는지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직원도 업주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직원 교육 여부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