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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을 확인하지않았다면 사업장의 책임이 100%인지 아니면 미성년자도 처벌할 방안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민등록증 등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미성년자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게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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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만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