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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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이 언제인가요?

선거일 직전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할 수 없는 기간을 알고 싶어요.

그래도 그 시기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공개만 못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라도 선거일 6일전부터 선거일이 투표 마감되는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하 결과물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1대 대선은 27일?이나 28일부터 공표가 불가능하겠군요.

  • 선거일 직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흔히 ‘깜깜이 기간’이라고 부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여론조사 자체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보도만 할 수 없을 뿐, 정당이나 후보자,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 등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도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