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권감액등기시 본이브담금은어떻게계산되는지요
총 채권구천만원중 이천이백만원을변제하고 채권등기부등본정리시 본인이내야하는건가요
감액등기시 본인부담금은얼마정도되나요
은행에서처리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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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행 채권 감액 등기 시 본인부담금은 등록면허세(채권의 1.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15,000원), 법무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채권최고액이 9천만 원인데 2천2백만 원을 변제했다면
등록면허세는 9천만원의 1.2%인 540,000원
지방교육세는 54만원의 20%인 108,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법무사 보수해서
총비용은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등기는 은행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후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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