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권 감액 등기 시 본인부담금은 등록면허세(채권의 1.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15,000원), 법무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채권최고액이 9천만 원인데 2천2백만 원을 변제했다면
등록면허세는 9천만원의 1.2%인 540,000원
지방교육세는 54만원의 20%인 108,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법무사 보수해서
총비용은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등기는 은행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후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