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로 발생한 화상 손해사정사, 법률사무소?
식당에서 사고로 영유아 여자아기가 허벅지 뒷쪽에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상대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왔었는데 보험사 상대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저희쪽에서도 대비를 해야할 거 같은데 만약 제시한 보상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던데 둘 중에 어떤 곳과 진행하는게 더 나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의 범위 정도를 검토할 수 있지 상대방을 대리하여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 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