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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중개사를 통해서 2년 계약을 했고
계약이 끝나서 매수매도인간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중개소를 통한거래가 아니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일 경우 거래한 중개소에 적어 달라고 부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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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인증을 하는 것이니, 별도로 무엇을 따로 적어서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직인이 들어가는이유는 거래당사자간 위조서류를 방지하기위함입니다.

    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서료는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 이상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도장이 찍힌다는 건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거래하셨던 중개사사무소를 가셔서 재계약 작성 요청하시면 일반적으로 각각 5~10만원 정도에서 재계약서 작성해주실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는 반드시 명기하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