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머니 사망시 보험금에 대한 문의 드려요(형제간)

뭐 아직 일어난일은 아니지만 추후에 어머니가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첫째에게 돌아오나요?

아니면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이 약 3년전에 한번 크게 싸우고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아예 연락한통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싸우고 얼마 안있다가 제가 동생이랑 엄마와의 관계를 조율코자 전화했는데, 오히려 더 역정내며 이제 가족간의 관계를 다 끊고 살자고 하면서 제 연락마저도 끊어버림)

지금은 3년이 지나니깐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봐도 그만이고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불편할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즉,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절차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자녀분들은 균등하게 사망보험금 수령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 동생분의 동의도 있어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여러 어려움없이 분쟁소지없이 보험금 수령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망수익자를 지정해놓으신분이 보험금 수령 가능하므로

    사망수익자를 지정해 놓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면 지정한 자녀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지정하지 않으면 두자녀가 공동으로 사망시수익자가 되며 아버지가 계시면 3명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어머니께서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없으면 법정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수익자 지정없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자녀에게 권리가 동등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어머님 생존시 수익자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이 안 계시다면 모두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배분이 됩니다 특히 누구를 지정한게 아니고 법적 상승인으로 지정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배분됩니다

  • 사망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액이 지급되나 수익자 지정이 없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1.5: 자녀 1,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동등한 비율로 지급됩니다.

    동생분도 상속권자이기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연락이 안된다면 동생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지정수익자가 없다면 법적상속인으로 상속권한을 가진사람들에게 나눠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보고 살든 안보고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메스컴에서 가끔 접하듯이 어릴때 이혼하고 키우지 않았던 자녀라도 사망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반은 받아가는것을 종종 봅니다 가족간에 좀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할수가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시, 남편분 -> 자녀분에게 순차적을 돌아갈겁니다.

    ->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누가 보험수익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지정된 사람이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상속인으로 되게 되고 부부, 직계 자녀 순으로 상속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직계비속

    2-직계존속(1,2 순위와 배우자 동순위 0.5할 가산)

    3-형제자매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라면 동 순위이면 같은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 해당 부분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자가 1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전액이 보상되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분할된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이 사망시에 아버님(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