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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친해지고싶은닭발

더없이친해지고싶은닭발

퇴사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 돈이 생기면 4대보험에서 압류를 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에서도 돈을 압류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 대표는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진정과 소송의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