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내 가정폭력증거물을 임의로 버렸어
내가 사는 지역 내 대학병원 정신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담당 교수가 진료도 보는둥 마는둥 다른 차트나 보며 돈과 시간만 버리는거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적이 있었어
근데 한 번 내 모친의 나를 원망하는 내용의 보여주기용 유서를 내가 진료 때 보여준적이 있었고 교수가 자기가 보관해주겠다했고,
1년이 지나서 가정폭력사건으로 증거를 위해 수거하려고 했더니 모르쇠와 그걸 왜 지금와서 찾냐능 반응을 보여 교수도 직접 봤지만 사과나 제대로된 설명없이 흐지부지하게 끝났었어 아마 안볼 사람이라 생각해서 버린거같아.
이때가 1년전이지
가정폭력에 관한 모든 상황은 끝났는데,
그 정신과팀과 교수가 너무 괘씸해.
이걸 고소를 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제3자의 생각들이 궁금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의료 진단이나 정보로 보관되는 자료라면 의료법이 적용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 간의 보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