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하고 의료진료 해도 되나요
2013년 아들의 학폭으로 인해 팔꿈치 인대 파열이 되어 여러병원을 다니다가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이후 동요가 보이는데도 의사는 조취를 취하지 안아서 큰병원 가서 제수숳 하였어요 당시 저도 같은의사에서 수술을받았는데 저역시 동요로 살고 있습니다
우연희 경력을 인터넷 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었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확인하였는데 두 대학 에 거짓경력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지역 옮겨간 병원 보건소 병원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의 조사부진 시간만 끌다가 허위경력이라 생각안든다 조사도하지않고 종결 했습니다 그 이후 병원과 제계약을하지 못했는지 또 다른 지역 의료원에 근무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허위경력으로 지역 방송 우리동내 명의 방송도 했고 프랭카드 인터넷병원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 기재를 하고 의료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병원끼리 협약관계 맺으면서 외래 위촉장 준내용으로 외래 임상교수라고 허위기재 한 의사 어떻게 해야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허위경력을 기재한 의사라면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할수있는데요 관할 경찰서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인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진료했다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의사의 허위 경력 관련 명확한 증거를 수집한 후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등에 공식적으로 민원 및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우선 이런 사항은 의료 카테고리가 아니라 법률 카테고리에 올려보시는게 더 적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의료법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대학에 근무하고 있지만 외래 임상교수 이런 명칭은 실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작성자분이 생각하시는것과 같이 이런 명칭을 보고 대학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신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위촉장 발급을 안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저도 의국 선배님에게 위촉장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불가함을 확인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