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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참새40

신중한참새40

24.06.08

1년 전에 있었던 형사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1년 전쯤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러갔지만 실험주의 같은 느낌을 받으며 여러명의 인턴들을 모이게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치료 받는 거면은 거부를하였고 저는 이것을 환자의 권리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럴려면 왜 병원에 왔냐는둥 그런 말을 하면서 강제로 저의 팔 다리를 묶어서 저항을 못 하게하였고 아무리 말을 하였지만 강제로 치료를 진행 했습니다. 이 당시에 칠 처치 실이 아니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런식에 대우를 했다는 전부터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건 외에도 말로도 치료해 달라고 왔으면 치료나 받고 죽을거면 병원 나가서 죽으라고 환자들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보호바들이 도착하고 억율한 사연을 말하니, 아픈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칼을 달라고 하였다고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어머니는 그저 울며 비셨고 그걸 보고 저는 정말 저런사람이 의사일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죽어야겠다고 처음으로 망설임없이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져 화장실에서 목을 코트끈으로 졸랐고 얼굴에 혈관은 다 터졌고 의식이 끊기고 호흡기를 끼고 다시 눈을 뜨니 충혈부터 망신창이 였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억울하면 잊혀지지 않았고 가슴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그 행위둘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인권위와 경철에 신고할때 1년이 지나면 안되기에 떼려하는데, 시간이 매번 주말이나 저녁이였습니다. 진료기록부 확보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8

    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진료기록 확보가 필요하고 상대가 발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영상이 없는 부분은 입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