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진상환자를 제지하다가 손으로 밀친 것, 폭행으로 보나요?
저는 병원 원무과 직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응급실에 진료 협조가 안 되는 환자가 있어 보안직원과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처방을 해주지 않아 강력히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응급실의 요청에 저와 보안직원은 환자를 밖으로 보내고자 안내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저와 보안직원의 말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와 보안직원은 재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했으나 환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으로 방향을 유도하며 문턱까지 안내 했으나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환자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돌리고 몸으로 밀며 힘을 주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보안직원은 안쪽으로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때 제 왼손이 환자의 어깨에 닿았고 힘이 오가는 중에 환자의 어깨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는 환자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달려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저와 보안직원은 순간적으로 방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직원은 환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저는 손으로 상체를 막았습니다. 환자는 결국 자기 힘으로 저희를 밀지 못하고 뒤로 균형을 잃으며 넘어졌습니다.


환자는 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는 주장을 하며 신고 했는데요. 일단 CCTV를 확인하니 다리를 걸고 넘어트리지 않았다는 건 확실시 되는 상황이지만, 손으로 밀쳤다는 게 문제의 소지로 남아 질문하게 됐습니다.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발생한 밀침이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는 정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글로 설명된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는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환자의 행위에 방어하기 위하여 밀친 것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등을 잘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손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상당성을 가진 경우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상황 등을 가지고 정당성 등을 인정 받도록 노력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