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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력하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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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보호자가 의사처방에 반하는 내용을 진행해달라며 짜증내면서 요구하였고 저는 의사처방에 따른 내용이기에 변경해드릴수없으며 대체할수있는 방안을 설명드렸으나 보호자는 불편하다며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처방내용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으나 보호자는 원장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였고 원장과 진료 후 제가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 원장은 치료실에 다른 환자가 있음에도 저에게 “너 보호자가 컴플레인 엄청 쎄게 하는데? 가서 말씀드리고 사과드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불친절하지않았다라는 판단(같이 근무하였던 직원2명도 제가 불친절하지않았다라고 증언함)과 감정이 격해진 보호자를 상대하면 더욱 서로의 감정만 좋지않을것같아 사과하지않았고 다른 환자를 응대하였습니다. 원장은 사내메신저로 사과했냐고 확인했고 다른 환자를 응대하느라 메신저를 제가 확인하지못하자 다른 직원에게 제가 사과하는것을 확인했냐는 내용의 메신저를 추가로 보냈고 제게 다시 환자 응대안하냐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른 환자 응대 후 메신저에 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장은 기다리지않고 저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들어간 이후 억울하다며 우는 저에게 “울일 아니고 우리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사과하는게 맞는거야. 넌 팀장이잖아. 오후에 맘 좀 추스르면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라며 저를 계속적으로 보호자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이후 퇴사까지 고려하게되었습니다.(이번일만 가지고 퇴사는 아니며 이전부터 퇴사생각을 하고있긴했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질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만 판단하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원장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행의 내용 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폭언이나 욕설을 수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