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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청설모283
훌륭한청설모28324.04.11

진료거부로 의료법에 저촉이 될까요?

개인의원장을 개인 문제로 협박(신고하겠다), 업무방해(진료 시간에 와서 기다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무작정 병원 현관앞에서 기다리고, 대화 안하겠다고 돌려보내도 마음데로 지키고 서있고, 진료를 빙자해서 진료 시간내에 찾아와서 저희 진료과 내용도 아닌것으로 진료하겠다고 해서 접수처에서 증세에 해당하는 다른 과를 추천해드렸음에도 무작정 원장님과의 독대를 기다리겠다고 어름장을 놓구요..결국 간경변으로 여러번 항암 치료중인 원장님이 가슴 압박인 상태로 나와서 증세에 맞는 다른 과를 추천해주셨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자. 합의를 하자. 형사, 민사 사건도 그 어떤 사건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대기실에서 소란스럽게 했어요.(원장님이 계속 할 말 없고 나와는 관계 없다고 그런 이야기로 상담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결국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내내 진료 운운했어요.다른과 추천에 대한 이유도 원장님이 말씀드렸구요..겨우 겨우 퇴근 시간이 20분 지나서야 돌려보냈어요.가면서 진료 거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던데....진료 거부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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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는 맞습니다. 다만,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를 처벌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 다른 과를 추천한 게 정당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진료거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업무방해가 문제되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