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오는 환자 진료거부 하면 위법인가요?

검붉****
2020. 06. 30. 10:12

아는 지인이, 다니는 병원에, 자주오는 환자분이 올때마다,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요.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와서 진료해달라거나, 병원비가 다른곳에 비싸다는둥, 본인 순서가 뒤로 밀렸다는둥, 큰소리치고,어거지를 많이 부리고 힘들게 한다네요. 이럴경우 진료거부해도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로 든 위 정당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위 사안과 같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의 점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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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은 제15조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그러나 모든 진료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진료거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관련 증거로써 구비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년 9월 발간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위 연구보고서 26면 참조).

    2020. 06.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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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진료거부를 하기에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민사상으로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 가능함을 항변하여 자연스레 내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현실성 있어보입니다.

      =================================================================================

      현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8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에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에 인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환자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한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석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도 진료거부가 가능한 사유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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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폭언,  진료업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다면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며,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업무 방해시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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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점심시간에 와서 진료해달라거나 병원비가 다른곳에 비해 비싸니 할인해 달라는 요구 등을 한다면 위와같은 사유들은 진료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관련 의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020. 07. 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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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기재한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0. 06.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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