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느는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진니아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손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역형이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하는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가 병원 운영이나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차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춛분히 병원 난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도 많아서 가볍개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