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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게17
기운찬게17

실업급여 관랸하여 이직확인서에 관해

사진의 두 회사는 같은 곳이며, 첫번째 3개월은 계약직이였어서 저렇게 올리고, 두번째는 2024년 12월 상실 예정입니다. 자진퇴사 이후에 한달 계약직을 한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첫번째 상실된 건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 (둘다 같은 회사입니다.)

참고로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근무 후 210일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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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건 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첫번째 건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두번째 상실일이 정확하지 않은데 합해서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 + 계약직장의 이직확인서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근무한 첫번째 부분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내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