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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너무 중요해요
건강은 너무 중요해요23.11.17

오토바이에 치었는데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65세 되는 남자 입니다 길을 걷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처서 쓰러졌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로 해서 병원에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뇌CT검사)를 받았고 각각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서와 처방약을 제돈으로 지불 하고 제가 지불한 금액에 한해서만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1.이렇게 검사받은 검사 처리비용과 진단서비와 약값만 입금 빋으면 모든 절차가(배상,보상등) 끝나는지요?그냥 가만 있으면 되나요?

2.하루 자고 났더니 검사받지 않은 하지 부분이

통증이 생기는데 병원 가서 또 검사를 받을수 있는지요?

3.금요일(11월17일) 오전에 사고가 나서 오늘 토요일 인데 보험담당자가 휴무라면 병원 문제를(재검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저는 직장생활을 안하는 상태 입니다

평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 몸도 아프 지만

아는것이 없어서 더욱 힘이 듭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특히 배상 이나 보상 문제가 궁금 합니다

저는 암보험과 치매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아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둘다 상해보험은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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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아픈곳이 있다면 아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 나을때까지 치료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오토바이가 보험접수 해주면 대인접수번호로 병원에 이야기해서 치료 받으시고 합의까지 하시면 됩니다.


    2. 합의까지 끝난게 아니라면 검사 가능합니다.


    3 대인담당자 번호 받으신거 없나요? 보통 담당자 번호 받는데;; 우선 진료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험 처리를 했다면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았을 것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을 해 주어서

    병원비를 따로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번호로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완료가 되면 대인 담당자와 위자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야 종결이 됩니다.

    상대 가해자가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한도 금액(염좌 진단 시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거나 아내분의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면 아내분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선 보상한 후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