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상 차량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회사동료1의 차량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동료2의 차량까지 옮겨붙으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화재가 원인불상으로 판명되었다고 동료2의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동료2가 자차가 들어있어 차량가액만큼만 본인보험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자차를 들지않았다면 보상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원인불명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타인의 차량피해는 보상을 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주차된차량이원인불상으로 화재발생하여 옆차량으로 옮겨붙엇다면실화책임은없습니다
자기차량담고고가입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읏ㆍ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것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운행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되어 옆의 차량에 옮겨 붙었다면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원인 불명이니 책임이 누구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각 자차 처리 후 구상 진행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사고로 연소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원화재가 발생한 차랑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원인불상의 경우에는 원 화재발생차량측의 차량관리상하자여부가 규명되지 않은것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경우 피해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며 자차가 없다면 개인 부담이 됩니다.
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재사고에 적용이 됩니다.
집도 이런부분 때문에 개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