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근무중인 회사가 경영악화로
무급 휴직 동의서를 쓰길바랍니다
이럴경우 동의서 작성을 하지않고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년도에도 경영악화로 조기퇴근 일수가
많습니다.(이때는 무급 동의서 작성안함)
2.고용센터에 휴업수당 신청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퇴사후 3년이내인지 22년이후로 3년이내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고용센터에 휴업수당 신청신고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벌금을 내야하거나 그런게 있나요?
회사는 왜 실업급여 해주는것을 꺼려하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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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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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발생일 기준 3년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안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센터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업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