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프리랜서 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3.3%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의무로 신고 해야 하나요?? 3.3%만 있어서 환급은 나와도 추징은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경우, 인적공제 말고 신용카드 사용액등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큰 경우라면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렵습니다(근로소득자만 가능).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세액만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적다면 환급이 되지만 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하기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도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장부 작성시 필요경비는 가능하나, 근로소득자 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