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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소리27
큰오소리2722.11.17

회사 대표가 제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제 usb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

제목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했더니 누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제 usb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 깔려있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있던건 대표밖에 없어서 대표에게 혹시 어제 제 컴퓨터와 usb를 만졌는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오해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니 제 usb의 모든 정보가 복사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고소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ㅠㅠ

usb에는 지금껏 제가 일했던 모든 문서와 개인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cctv는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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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복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등 정도로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