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대표가 제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제 usb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
제목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했더니 누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제 usb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 깔려있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있던건 대표밖에 없어서 대표에게 혹시 어제 제 컴퓨터와 usb를 만졌는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오해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니 제 usb의 모든 정보가 복사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고소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ㅠㅠ
usb에는 지금껏 제가 일했던 모든 문서와 개인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cctv는 없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복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등 정도로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