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정신차려보니 300백만원을 누군가 사용한 경우

2021. 03. 23. 07:43

천안에서 삼성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때 입니다. 이런 질문이 부끄럽긴 하지만 술을 정말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 상태 였습니다. 귀가본능으로 택시를 잡으려 비틀거리고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접근한거 같습니다. 그는 저를 어깨 동무하고 어디론가 대려가서 카드 비밀번호를 계속 물었고 제가 대답을 한거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주와 아가씨 접대비용 현금서비스 등으로 300백만원정도 제카드로 사용했고 , 저를 모텔방에 눕혀두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카드가 어디서 사용된지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해 인사불성인 저를 어깨동무하고 대리고 드러가는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범인이 잡혔는데요 준사기죄가 성립한거같고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물으셔서 받을수 있으면 좋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요.

이사건은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민사적으로 제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범인이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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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하는 절차를 마친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속하게 관련 민사소송의 절차를 서둘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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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범죄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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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및 위자료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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