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포렌식 업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증거로 삼아 형사처벌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649
해당 영상을 보면 디지털포렌식 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고 공익제보를 하여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건이 나와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맡은 업자는 그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 처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법수집증거나 그런 거 아닌지.
누구를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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