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포렌식 업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증거로 삼아 형사처벌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649

해당 영상을 보면 디지털포렌식 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고 공익제보를 하여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건이 나와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맡은 업자는 그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 처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법수집증거나 그런 거 아닌지.

누구를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적으로 한 업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계약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