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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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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월급여가 350만원인데 사장님께서 5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300만원만 세금신고 하자고 하는

데 추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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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0만원만큼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나 적은 확률로 주택 또는 부동산 투자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취득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금출저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후 이직시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봉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월 50만원 씩 현금으로 따로 주는 것이라면

      사장님 입장에서 매월 50만원 어치 만큼에 대해 비용처리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나중에 퇴직금 계산 할 때, 매월 50만원씩 제외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퇴직금 계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보실만한것이 소득이 적게잡혀 대출 시 불리함이 있는 정도이고

      세금부담도 적어지고 불리한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생기더라도 세금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될테니 크게 걱정은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저렇게 제안하면 본인 입장에선 좋은거죠.

      세금을 그만큼 덜 떼고 4대보험도 덜 떼니까 실수령액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