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월급여가 350만원인데 사장님께서 5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300만원만 세금신고 하자고 하는
데 추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0만원만큼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나 적은 확률로 주택 또는 부동산 투자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취득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금출저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후 이직시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봉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월 50만원 씩 현금으로 따로 주는 것이라면
사장님 입장에서 매월 50만원 어치 만큼에 대해 비용처리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나중에 퇴직금 계산 할 때, 매월 50만원씩 제외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퇴직금 계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보실만한것이 소득이 적게잡혀 대출 시 불리함이 있는 정도이고
세금부담도 적어지고 불리한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생기더라도 세금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될테니 크게 걱정은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저렇게 제안하면 본인 입장에선 좋은거죠.
세금을 그만큼 덜 떼고 4대보험도 덜 떼니까 실수령액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