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소멸 관련, 수당, 연장 근무 수당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2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근무)
월, 수, 금9~7시 근무 / 화,목 야간진료 9~8시 / 토 9~2시 /평일 휴식시간 1시간, 토요일 휴식시간 없음
상 월차 1개 + 복지 차원 월차 1개 총 월차 2개 받고 있습니다.
병원 내 규율 상 월차를 이월하지 못하고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의사 없음, 월요일 사용 못함)
주 2회정도 7시~8시 1시간씩 야간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무 수당은 받지 않고 다른 날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받고 싶은데 규율 상 조기 퇴근만 가능 하다는데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병원 규율 상 월요일은 월차를 못쓴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월차관련 내용도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내 규칙이란 건 무시해도 되고 그냥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못쓴다는 규정도 위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라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됩니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의 규율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촉진제도를 통하지 않는 한 소멸시킬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