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커미션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해 여쭤봅니다.
한달 전 커미션 의뢰 사이트 (후불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 통해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 사이트 통해 후불로 받지 않고 선불로 받기 위해 오픈채팅으로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전부터 알던 일러스트레이터라 믿고 오픈채팅으로 선입금 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0회 가량 마감일을 연기 요청했고,
그 사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림 의뢰를 받는 홍보를 한다던가,
개인 그림은 올리며 제 그림 작업은 일절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위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며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상황에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 증거를 모아 신고할 수 있으니,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서 현재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라면 사기죄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회 가량 마감일을 연기 요청하였다는 부분에서, 결국 원래 마감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불을 유도한 후 10회 가까이 마감을 연기하여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나 연락두절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