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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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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커미션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해 여쭤봅니다.

한달 전 커미션 의뢰 사이트 (후불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 통해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 사이트 통해 후불로 받지 않고 선불로 받기 위해 오픈채팅으로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전부터 알던 일러스트레이터라 믿고 오픈채팅으로 선입금 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0회 가량 마감일을 연기 요청했고,

그 사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림 의뢰를 받는 홍보를 한다던가,

개인 그림은 올리며 제 그림 작업은 일절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위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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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며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상황에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 증거를 모아 신고할 수 있으니,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서 현재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라면 사기죄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회 가량 마감일을 연기 요청하였다는 부분에서, 결국 원래 마감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불을 유도한 후 10회 가까이 마감을 연기하여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나 연락두절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