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가정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전폭 확대하고 여성들도 육아휴직에 대해 제한을 점점 완화시키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과 함께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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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출산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 일가정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기간증가, 급여 상승 내년에 상향개편되고 주4일제 논의 등 일가양립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개정 및 가족돌봄휴가, 휴직 등을 법제화 하고 있기에 기존 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