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모님이 내주신 학원비도 증여세가 되나?
조부모님이 직계존속 미성년 손주 손녀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자녀(부모)에게 증여로 보는가요?
예를들어 미성년 손주손녀의 학원비를 조부모님 현금결재 후 현금영수증을 소득이 있는 부모로 하는경우 또는 조부모님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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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조부모님으로 하여도 실질적인 이득을 자녀분(또는 손주분)이 보셨기에 증여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본래 자녀를 위한 학원비,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가 있는 자녀의 경우 조부모께서 대신 납부한
학원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주분께선 학원비라는 이익을 얻으셨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끊는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소득이 있는 부모 명의로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