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부분의 물품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담배, 자동차, 모피, 보석류, 고가 가죽 의료 등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이 과세되지만,
농민의 농작물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농가 부업 목적의 일정액의 전통주 제조 및 민박 등에서의
발생한 소득, 1세재 1주택자의 비과세요건 충족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소득, 개인간
채권 매매시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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