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직원 평판 서로 공유하고 조회하는 시스템 자체는 아예 없고 비공식적인 평판조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시행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 있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하면 가능하지 그렇지 않는 경우 별도 조회는 불가하며 단지 이전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연락해서 아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동종 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한 평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해주기도 합니다. 실제 평판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 이직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적용하지 않으며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되면 평판 상관없이 채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