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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대체로엄격한성게
대체로엄격한성게

집주인 파산으로 소유권 이전 어떻게하죠?

집주인 파산으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임의매각 허가가 났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제 나머지는 저보고 법무사통해서 하든 하라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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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무사 등을 선임하여 임대차목적물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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