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이 가능한 종과 수입이 불가능 한 종이 있습니다. 특히 맹금류나 법에 걸리는 반려동물은 애초에 한국에 반입이 되지 않고 이를 포획해서 키울 수 없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쉽게 알려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선 관세청 같은 곳에 전화를 하면 이에 대해서 본인이들이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전화 상담으로 이런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질문 보다 맹금류 중에서 이런 것이 수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더 쉽게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여서 물어보길 바랍니다.